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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10년 미만 납부자의 수령 방식
공무원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 형태로 평생 수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퇴직일 기준 10년 미만 재직 시 = 퇴직 시점에 따라 일시금 환급
-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 + 이자 일부 포함
- 국가 재정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 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재임용 시 연금복원 가능
반환일시금 계산 방식
10년 미만 재직자는 납부한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반환일시금을 받게 돼요.
- 본인 부담금 100% + 일정 이자 적용
- 국가 부담금(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 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적을 수 있음에 유의
예시
총 납부액 1,200만 원 + 이자 약 100만 원 → 약 1,300만 원 수령 가능
총 납부액 1,200만 원 + 이자 약 100만 원 → 약 1,300만 원 수령 가능
반환일시금 수령 시 유의사항
- 퇴직 후 자동 지급 아님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수령 가능
- 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 부분에 대해 과세되며, 세액공제 대상 아님
- 향후 재진입 계획이 있다면 – 일시금 수령 전 충분한 고려 필요
- 일시금 수령 후 복직 시 – 연금복원 신청 가능하지만 납부 원금과 이자를 재납입해야 해요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제출
- 퇴직일 이후 처리 가능 (근무 중 신청 불가)
- 심사 및 확인 후 약 1~2개월 내 계좌 입금
💡 주의: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 위임 불가
10년 이상 재직자와의 차이점
구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수령 형태 | 일시금 | 연금 (매월) |
국가 부담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포함 |
세금 적용 | 이자 소득세 부과 | 과세 없음 |
반환일시금 이후 연금복원 조건
- 공무원 재임용 시 :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어도, 일정 조건 하에 연금복원 가능
- 복원 신청 기한 : 퇴직 후 5년 이내, 재임용 후 1년 이내 복원 신청
- 복원 납부금 : 기존 수령한 반환일시금 원금 + 이자 전액 납부 필요
- 복원 후 : 퇴직 연금 수급을 위한 재직 기간 합산 가능
📌 Tip : 복원 신청 안 하면 새로 쌓인 재직기간만 연금 계산되므로 손해일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과 퇴직수당 차이
구분 | 반환일시금 | 퇴직수당 |
---|---|---|
지급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각 부처 및 인사 담당 부서 |
계산 기준 | 납부한 연금 부담금 + 이자 | 재직 연수 × 기본급 기준 산정 |
수령 시기 | 본인 신청 후 지급 | 퇴직 시 자동 산정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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