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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10년미만 수령액 일시금 계산방법

by !@$%^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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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10년 미만 납부자의 수령 방식

공무원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 형태로 평생 수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퇴직일 기준 10년 미만 재직 시 = 퇴직 시점에 따라 일시금 환급
  •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 + 이자 일부 포함
  • 국가 재정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 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재임용 시 연금복원 가능

반환일시금 계산 방식

10년 미만 재직자는 납부한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반환일시금을 받게 돼요.

  • 본인 부담금 100% + 일정 이자 적용
  • 국가 부담금(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 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적을 수 있음에 유의
예시
총 납부액 1,200만 원 + 이자 약 100만 원 → 약 1,300만 원 수령 가능

반환일시금 수령 시 유의사항

  • 퇴직 후 자동 지급 아님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수령 가능
  • 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 부분에 대해 과세되며, 세액공제 대상 아님
  • 향후 재진입 계획이 있다면 – 일시금 수령 전 충분한 고려 필요
  • 일시금 수령 후 복직 시연금복원 신청 가능하지만 납부 원금과 이자를 재납입해야 해요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부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제출
  3. 퇴직일 이후 처리 가능 (근무 중 신청 불가)
  4. 심사 및 확인 후 약 1~2개월 내 계좌 입금
💡 주의: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 위임 불가

10년 이상 재직자와의 차이점

구분 10년 미만 10년 이상
수령 형태 일시금 연금 (매월)
국가 부담금 포함 여부 미포함 포함
세금 적용 이자 소득세 부과 과세 없음

반환일시금 이후 연금복원 조건

  • 공무원 재임용 시 :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어도, 일정 조건 하에 연금복원 가능
  • 복원 신청 기한 : 퇴직 후 5년 이내, 재임용 후 1년 이내 복원 신청
  • 복원 납부금 : 기존 수령한 반환일시금 원금 + 이자 전액 납부 필요
  • 복원 후 : 퇴직 연금 수급을 위한 재직 기간 합산 가능
📌 Tip : 복원 신청 안 하면 새로 쌓인 재직기간만 연금 계산되므로 손해일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과 퇴직수당 차이

구분 반환일시금 퇴직수당
지급 주체 공무원연금공단 각 부처 및 인사 담당 부서
계산 기준 납부한 연금 부담금 + 이자 재직 연수 × 기본급 기준 산정
수령 시기 본인 신청 후 지급 퇴직 시 자동 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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