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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가능나이

by !@$%^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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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가능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보여준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이전에도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입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통상적인 연금수령 시기보다 먼저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정상수령 나이 조기수령나이
출생연도 정상 수령나이 조기수령 가능나이
1952 생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자격요건 ​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자주 찾는 메뉴' '연금 일시금 신청' 코너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유형을 '조기노령연금'으로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든 조기노령연금 수령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분석

 

장점

현금 유동성 확보

조기수령을 하면 정상 수령 시기보다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당장의 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연금액 감액

조기수령 시 1년당 6%씩 연금액이 줄어 최대 30%까지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받는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면 55세 조기 수령 시에는 7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월 166만 원)을 넘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이 경우 지역 의료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당초 기준금액은 연 3,400만원이었으나 2,0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 만큼 따라서 은퇴 후 본인과 배우자의 공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과 연금액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나 의료보험 자격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을 미리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상 수령 연령보다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 감액이나 수령 기간 단축 등의 단점도 있어 개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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