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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협약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방법

by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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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협약 전세자금보증 신청대상 방법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서는 협약전세자금보증이라는 상품을 통해 신혼부부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서울시 신혼부부협약 전세자금보증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 전세자금 보증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협약 전세자금보증은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및 인하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1) 취급 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2) 융자 한도액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금액은 협약은행 사전 상담 필요 ​

 

3) 용 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4) 대출 금리

- ①기준금리(COFIX6개월)+②가산금리(1.6%) -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지원금리 ​

 

5) 지원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2천만원 이하 3.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1.2 %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0.9 %

 

- 최대 연 4.0%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 : 최대 연 3.0%

- 추가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

 

추가 지원금리 조건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한 자녀 0.2%, 두 자녀 0.4%, 세 자녀 이상 0.5%,

③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 : 1.0%입니다

6) 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본지원은 2+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로 최장 6년 연장 지원 ​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최대 3억 원의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고, 기본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최대 연 4.0% 이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리만 신혼부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

신혼부부협약 전세자금보증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자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신청 방법

신혼부부협약 전세자금보증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청년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으로 이동합니다

이동된 화면에서 '신혼부부 대출신청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영수증 포함) 1부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협약 전세자금보증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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