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by !@$%^ 2024. 6. 18.
728x90
반응형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화 특별 내 구입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출산을 목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세대입니다 23년생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신청범위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특이사항
혼인여부와상관없이

임신출산 증명이 가능한자

 

 

혼인 상황에 관계없이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혼 상태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출산만 하면 OK라는 느낌이랄까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자산기준은 5억 600만 원 이하, 소득기준은 1억 3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 있지요 대출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에서 2.7%의 금리가 소득 8,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는 2.7~3.3%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5년 고정 금리입니다. 추가 출산 시 신생화 1인당 0.2%의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 고정 기간도 5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장 15년까지 금리를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자녀 가구로 되어 있네요

 

대출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으로 설정 가능하며, 상환방식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지만, 1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대환 대출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전세대출

신청대상은 동일합니다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신청범위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특이사항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 증명이 가능한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세대이며 23년생으로 적용됩니다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제한 역시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산기준은 조금 더 낮은 3억 6,1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까지 소득조건에 따라 금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소득 7,500만 원 이하는 1.1~2.3%의 금리가 소득 7,5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는 2.3~3.0%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4년간 적용되며 출산 1인당 0.2%의 후대와 4년 연장이 적용됩니다

 

전세대출은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이자만 납입하고 나서 전세계약이 끝날 때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기간 동안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해도 되고 그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다만 금리가 워낙 낮아서 굳이 중간에 갚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자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생화 특례 융자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심사 조건에 대폭적인 완화입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출산에 맞춘 초점입니다 신호인지 혼인신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이내에 출산을 했는지 출산을 할 예정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적립금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4% 중후반에서 5% 초반이고 금리가 낮다는 디딤돌대출도 2% 중후반에 있는데 신생화 특례대출은 조건만 맞으면 기분 1%대에서 금리가 높아도 2% 대니까 역대 가장 파격적인 금리 대출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