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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세사기 예방

by !@$%^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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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끊임없이 터지는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개선안은 크게

①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③전입신고 등 알림 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정부 24를 통한 전입신고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인신고알리미 서비스 도입 배경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시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방식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대항력을 잃고 나중에 다시 전입해도 집주인이 받은 대출에 대해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면 당사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신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등의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등 통지 서비스 전입신고 :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에 세대주에게 통지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전입신고 등 알림 서비스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이 이뤄졌을 때 신청자가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 신청 자격

전입신고서비스 : 세대주 본인,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알림 서비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지 서비스 : 모든 주민등록자(자격제한 없음)

정부 24 전입신고서비스신청방법

전입신고 알림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 24,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정부 24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알림 서비스'를 검색하여 클릭을 해 줍니다

② 이동한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지되며,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④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신규를 선택하고 신청자 정보와 신청 대상 건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 전입신고 등 알림 서비스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준비 후 파일을 첨부합니다.

⑥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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