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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서울시 확인방법

by !@$%^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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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안심 주택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안심주택은 13개 지역에서 42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자격 및 조건, 그리고 2024년 일정까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청년 안심 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임대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가구가 혼재돼 있습니다.

① 공공 임대

② 민간임대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가구수의 약 20%)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가구수의 약 80%) ​

2)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임대료는 공급 유형과 지역 그리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임대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② 민감임대 : 특별공급(주변시세대비 75% 수준), 일반공급(주변시세대비 80% 수준)

신청조건 및 자격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만 입주자격을 갖게 됩니다.

자격증이 되더라도 신청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형

청년형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내여야 하고, 본인의 자산 가액이 2억 9,9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또한 위와 같은 소득요건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형

신혼부부형의 연령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이때 연령 기준은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년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세대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가액은 3,683만 원 이내여야 하고 본인의 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또한 부부합산소득이 위의 표와 같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 청년안심주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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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안심주택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①청년주택 찾기 ②모집공고 순으로 이동해 줍니다.

위 사진과 같이 모집 중인 청년안심주택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공고 일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청약을 원하는 게시글을 클릭해 청약 신청을 받는 홈페이지 링크로 이동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청년안심주택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라면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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