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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by !@$%^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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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세 임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 주택은 19세에서 39세의 청년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수를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 인데요

 

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335 3884

2인 가구 505,000

3인 가구 671 8198

4인 가구 762 2,561

5인 가구 84 4921

6인 가구 870,110개의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0 3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 기준은 입주 대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정도이고

거주 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6년까지

신혼 부분은 10년까지

주거 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입니다

 

첫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둘째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입니다

셋째 취업 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미만인 미취업자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면 일단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세부 조건에 따라서 입주 1순위와 3순위로 구분이 됩니다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2 순위 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국민 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의 경우 특정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에 자산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 순위의 경우 자산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49 6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순위의 경우 자산은 2억 5,4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3,499 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40% 정도

2순위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50% 임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2년이고 요 입주 자격을 유지한 상태면 재계약 2회가 가능해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이 셋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입주할 수 있는 계상이 되는데요

 

첫째는 본인이 무주택이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제약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인 대학생

 

둘째는 본인이 무주택이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가 취업 준비생

 

셋째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이 사람 청년 전세 임대도 자격 요건에 따라서 입주 순위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지는데요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가구 사상의 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이순이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100% 이하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삼순이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고 본인의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1순위는 자산을 검증하지 않고요

 

2순위는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00 96만 원 이하

 

3순위는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의 경우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에서 2% 이자 해당액이 부과됩니다

거주 소 기간은 최초 임대 기간 2년으로 자격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와 청년 전세 임대는 차이점이 몇 개 있는데요 전세 임대는 선 심사를 통해서 입주 자격이 확인되면 전세로 살고자 하는 주택을 신청자가 직접 찾아서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월세 개념에 이자를 납입하게 되죠

 

즉 심사도 여러 번 거쳐야 하고 주택도 직접 알아보고 보증 금 지원 등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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