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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LH 청년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

by !@$%^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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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 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가능하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방식입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자격

무주택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만 19세~39세 이하)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본인+부모의 소득

가구원 : 본인소득 ​

자산기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금액으로 자산금액을 산정 ​

 

자산: 대학생: 10,000만 원 이하 청년: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대학생 미소유자, 청년 3,708만 원 이하 ​

임대조건

시세의 60~80% 수준

규모 : 60㎡ 이하

임차기간 : 6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 시기 : 분기별 공급 (3,6,9,12월)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으로 자기 부담 보증금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성격으로 정부 재정을 받아 매입해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미혼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② 대학생(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③ 취준생(고교). 대학 등 졸업, 중퇴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소득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과 부모)

3순위 : 본인 ​

 

자산기준

2순위 : 국민임대자산 기준 (총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3순위 : 행복주택 청년자산 기준 (총자산 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임차 조건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가 40%

2.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가격 50% ​

 

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6. 공급 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

기숙사형 청년 주택

1순위 2순위가 모두 대학(원)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원) 생 우선 입주가 특징입니다.

학생들의 사정에 맞게 가전제품 옵션을 대부분 제공하고 보증금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유형입니다.

입주 자격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미혼 청년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3순위만 해당)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순위 : 본인, 부모

3순위 : 본인 ​

 

조건

보증금 60만원

시세의 40% 수준 ​

 

임차기간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공급시기 : 반기별 공급 (6월, 12월) ​

청년 전세임대 주택

기존 주택을 제공하는 유형과 달리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점이 다릅니다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집에 대해 임대합니다

선정자는 직접 집을 물색해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면 LH공사가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이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하는 집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격

무주택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취준생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 본인+부모님 소득

3순위 : 본인소득 ​

 

조건

보증금 1등 100만 원 2.3등 200만 원

임대료에 대한 연 1~2%의 이자해당금액 ​

 

보증금: 청년 1.2억 원(수도권) 기존주택 1억 3000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만 원

보증금 월세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지급할 월세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증금 지원 한도액 (23년 5월 말 기준) 구분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가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6. 임차기간 : 2년 (연장 4회 가능/입주 후 혼인 시 추가 5회 재계약) ​

 

LH 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여건 및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지원 기간, 자격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타입은 청년. 신혼부부 마이홈 주거지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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