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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by !@$%^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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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복지제도로 행복주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행복주택이란 LH 청년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 학교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층

입주 계층은 대학생과 청년 계층으로 나눠집니다 두 계층의 입주자격 공통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①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인 자 취준생 : 대학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

②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또는 예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 청년계층: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 ​

3) 자산기준

대학생 : 총 자산 10,0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말 것 청년 :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위에서 설명한 입주자격은 24년 2월 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LH 청년행복주택 신청절차는 ① 입주자모집공고 ② 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④ 임대차계약 체결 ⑤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지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고사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

▶ 신청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 예비입주자로 선정 ​

▶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

▶ 입주

자금납부 후입주가능 신청 방법

LH 청년행복주택 신청은 현장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순으로 진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글을 다 쓰면서 지금까지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고문과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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